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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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ㆍ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들이 공항이나 비행장으로 진입하여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ㆍ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들이 공항이나 비행장으로 진입하여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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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