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ㆍ군ㆍ구의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시ㆍ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ㆍ군ㆍ구의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시ㆍ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