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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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찰공무원법안

의안번호
22123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관하여 인사ㆍ보수ㆍ징계ㆍ직무ㆍ조직 등의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조직에 관한 법률과 인사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이 중 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검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무ㆍ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ㆍ보수ㆍ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검찰’이란 조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공무원법」에서 한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검찰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 가.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 나.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상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가능한 한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공무원법」에서는 인사ㆍ징계ㆍ복무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시보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등의 규정을 두어 검찰공무원의 특수성이 짙은 부분 외에는 검찰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일반직 공무원과 최대한 가깝게 조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검찰인사위원회ㆍ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밀실인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외부 통제력을 강화시킴(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승진ㆍ징계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안 제26조 및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관하여 인사ㆍ보수ㆍ징계ㆍ직무ㆍ조직 등의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조직에 관한 법률과 인사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이 중 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검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무ㆍ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ㆍ보수ㆍ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검찰’이란 조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공무원법」에서 한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검찰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 가.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 나.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상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가능한 한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공무원법」에서는 인사ㆍ징계ㆍ복무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시보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등의 규정을 두어 검찰공무원의 특수성이 짙은 부분 외에는 검찰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일반직 공무원과 최대한 가깝게 조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검찰인사위원회ㆍ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밀실인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외부 통제력을 강화시킴(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승진ㆍ징계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안 제26조 및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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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