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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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최대 8개월의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사용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정부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최대 8개월의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사용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