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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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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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