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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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ㆍ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32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ㆍ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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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