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7.09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이병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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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