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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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보급,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ㆍ지도,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글ㆍ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400여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ㆍ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