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ㆍ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 규제 제외(안 제2조제4호다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소상공인)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상인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함. 나.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안 제12조의2제1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안 제12조의2제2항)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라.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안 제12조의2제2항)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마. 규제 일몰기한의 세분화 및 연장(안 제48조의2)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별 일몰 기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SSM(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규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관련 규제: 2029년 12월 31까지
제안이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ㆍ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 규제 제외(안 제2조제4호다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소상공인)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상인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함. 나.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안 제12조의2제1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안 제12조의2제2항)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라.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안 제12조의2제2항)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마. 규제 일몰기한의 세분화 및 연장(안 제48조의2)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별 일몰 기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SSM(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규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관련 규제: 2029년 12월 31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