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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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