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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4조제2항과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관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이 예외 없이 이어져 왔음. 이러한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및 비상임 운영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음. 첫째, 위원장이 월 1~2회 회의에 참석하여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ㆍ고발한 선거범죄 사건을 그 위원장이 소속된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셋째, 대법원장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ㆍ도 위원장을 결정ㆍ겸임하는 구조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함. 넷째, 법관 퇴직과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어 헌법상 임기(6년)가 사실상 지켜지지 못함. 또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를 중심으로 운영해 옴에 따라, 사무처에 대한 견제와 내부감사가 형식화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헌법상 호선제의 원칙을 회복하고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개선하며(안 제5조제1항), ②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시 관할 지방법원장이 자신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4조제2항ㆍ제5항), ③ 위원장의 상임화에 따라 그 직무를 사실상 대행하여 온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안 제6조 삭제 등),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되, 위원 9명 중 과반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소속 공무원 및 그 친족ㆍ전직자 등의 위원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