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권성동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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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