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및 제230조제6항).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및 제230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