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및 제230조제6항).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및 제230조제6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