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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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