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민형배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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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