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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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