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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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