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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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그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에 비해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경영 의욕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