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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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생성하기?위하여?난자?또는?정자를?채취하는?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