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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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8호 신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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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