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ㆍ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부 견제ㆍ감독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 신설, 제155조 및 제163조).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ㆍ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부 견제ㆍ감독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 신설, 제155조 및 제16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