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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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0년 이후 2022년까지의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최대 10조원)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이 지원된 데 불과하여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 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목적댐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0년 이후 2022년까지의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최대 10조원)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이 지원된 데 불과하여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 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목적댐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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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