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3.21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