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추미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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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