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국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임광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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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