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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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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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