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권성동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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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