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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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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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