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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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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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