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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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ㆍ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ㆍ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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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