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인요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