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로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생활밀착업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금의 역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로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생활밀착업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금의 역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