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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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ㆍ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전시관과 같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등을 전제로 일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ㆍ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전시관과 같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등을 전제로 일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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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