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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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핵심광물 및 기술 수출금지 확대 등 주요국의 보호정책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의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핵심광물 및 기술 수출금지 확대 등 주요국의 보호정책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의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