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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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지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지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