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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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가.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가.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