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3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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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