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수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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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