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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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 및 보호처분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내밀한 사적 관계라는 면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의한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공통점이 있음. 가정폭력 또는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최근 발생한 동탄 납치ㆍ살인사건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써, 국가기관이 가정폭력 및 교제관계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의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현행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 및 보호처분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내밀한 사적 관계라는 면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의한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공통점이 있음. 가정폭력 또는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최근 발생한 동탄 납치ㆍ살인사건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써, 국가기관이 가정폭력 및 교제관계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의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