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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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사후에 불법적인 투표용지 혼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함.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측이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바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되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개정).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사후에 불법적인 투표용지 혼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함.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측이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바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되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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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