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수현양문석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민형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