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2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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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