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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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