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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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많아, 연출업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