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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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업하여 지역 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공간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최근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업하여 지역 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공간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