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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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ㆍ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ㆍ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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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