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당지지도 조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3항).

정당지지도 조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3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