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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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8조 및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