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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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