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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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의 토대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의 토대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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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