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권성동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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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 청구를 못할 경우 권리 방어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ㆍ제133조의2 및 제1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